당신의 삶의 가치가 상승될 수 있도록
오율은 고집스럽게
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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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경험
교육청 감사관 변호사, 갑질신고센터 총괄 등
다양한 경험으로 최적의 방안을 제안합니다.
소송 전문가 이상의
법률 전문가
의뢰인이 직접 묻지 않아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방향의 조언을 망설이지 않습니다.
의뢰인 기대 이상의
완벽한 사건 파악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합니다.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여 사건을 완벽하게 파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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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율은 고집스럽게 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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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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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명: 법률사무소 오율 ㅣ 대표자: 전경석
사업자번호: 780-22-01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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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8길 94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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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166-7517”로 전화를 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 “법률사무소 오율”에 상담신청을 하시면, 직원이 상담절차를 안내하고 일정을 잡아드립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되며, 인지대 등 소송진행 중에 발생하는 비용은 의뢰인의 부담이 원칙입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선 패소한 쪽이 승소한 쪽의 변호사 비용을 일정 부분 부담하게 됩니다.
오율의 변호사 선임비용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요금은 증감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오율의 주요업무와 비용
(30분)
(나홀로소송)
(나홀로고소)
작성
검토
작성 및 발송
※ 부가가치세(VAT.) 별도
변호사 선임비용에서 설명드렸듯이 의뢰인 님이 승소할 경우 패소한 상대방이 의뢰인 님의 변호사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반대로 의뢰인 님이 패소할 경우 의뢰인 님은 승소한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셔야 합니다. 패소할 소송은 시작조차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또한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상대방이 무자력자라서 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의뢰인님은 상대방으로부터 단 한 푼도 못 받았음에도 착수금은 물론 승소에 대한 성공보수까지 변호사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소송은 이길 수 있고, 돈을 받을 수 있을 때 해야 합니다.
법률상담과 사건수임은 별개입니다. 맡지 않은 사건이라도 상담내용은 비밀에 부쳐집니다. 다만 상담 후 사건을 맡을 시 의뢰인 님이 지불하신 상담비용은 착수금에서 제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