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승소 (구직급여 배상액 전면 취소)
[피고 대리] 1,2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70% 감액 방어 성공
핵심 요약
부적절한 언행으로 해고된 외국인 강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 지연을 빌미로 제기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의 해외 체류 사실과 구직 의사 부존재를 치밀하게 밝혀내어 인과관계를 완벽히 단절시킴으로써 1심 판결을 뒤집고 배상액의 70%를 감액시키는 성공적인 방어를 이끌어냈습니다.
- 사건 유형
- 민사·가사
- 적용 법령
- 민법상 손해배상
- 담당
- 전경석
- 결과
- 항소심 승소 (구직급여 배상액 전면 취소)
사건의 개요
학원 원장님이었던 의뢰인은 채용했던 외국인 강사(원고)가 수업 중 아이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학대 의심 행동을 하여 학부모 민원이 빗발치자, 의뢰인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해당 강사를 해고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해고 과정에서의 마찰을 빌미로 폭행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물론, "의뢰인이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늦게 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못 받았다"고 주장하며 총 1,2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 핵심 쟁점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행정적 실수(신고 지연)를 인정하여, 원고가 못 받은 구직급여 상당액을 포함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오율은 즉시 항소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신고를 늦게 한 과실은 있으나, 그것이 원고가 구직급여를 못 받게 된 직접적인 원인인가?"를 밝혀내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실수가 있었더라도, 원고가 스스로 구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대응 전략
✅ 수급 가능 기간의 치밀한 계산 및 법리 주장
의뢰인이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정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도, 원고에게는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남아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즉, 돈을 못 받은 것은 의뢰인 탓이 아니라, 기간이 충분했음에도 신청하지 않은 원고의 '권리 행사 태만' 때문임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원고의 해외 체류 및 구직 의사 부존재 입증
원고의 SNS 활동과 행적을 집요하게 추적하여, 원고가 실업 급여를 주장하는 기간 동안 실제로는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이었음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해외 커뮤니티에 구인 글을 올리는 등 국내에서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증거로 제출하여, 애초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없었음을 증명했습니다.
✅ 인과관계 단절 성공
이를 통해 "설령 의뢰인이 신고를 빨리했더라도, 원고는 해외 체류 등으로 인해 어차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었거나 스스로 신청하지 않았다"는 논리를 완성하여, 의뢰인의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끊어냈습니다.
결과
2심(항소심)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오율의 주장을 전면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뢰인)의 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시하며, 1심 판결 중 구직급여 관련 손해배상금 전액을 취소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1심 판결액에서 약 70%가 감액된 금액(단순 위자료 등)만 부담하게 되어, 억울한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완벽하게 방어해냈습니다.
면책 고지
본 사례는 법률사무소 오율이 수행한 사건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비식별 처리한 것입니다. 사건별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