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피해 후 피의자가 변제를 미루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전에 당근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그동안 피의자 못 찾아서 사건접수하고도 별다른 진행 없이 넘어간 상태였어요. 얼마 전에 관할 경찰서에서 피의자 변제 합의 진행을 위해서 연락 받았어요.그 당시 당장이라도 바로 변제할 듯이 진행했다가 계속 갖가지 변명으로 미루고 결국 연락 두절됐어요.피해자 몇명 더 있고 증거가 명확하게 확보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에 법적조치나 대응 없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