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의심 상황에서의 법적 대응 방법은? | 법률사무소 오율

저의 여자친구는 상대방 남편과 이혼소송중입니다. 둘 사이에는 아기가 있으면 7-8개월정도 되는 아이입니다.상대방 남편측에서 키우겠다며 데려간상태이며 여자친구는 아기를 키울 의사가 없지만 아이에 대한 건강및 안전을 바라고있습니다. 5월 xx일 여자친구는 상대방 남편측 카카오톡 프로필사진…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임시양육자 변경 및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학대 의심 상황에서의 법적 대응 방법은?

상담 내용

저의 여자친구는 상대방 남편과 이혼소송중입니다. 둘 사이에는 아기가 있으면 7-8개월정도 되는 아이입니다.

상대방 남편측에서 키우겠다며 데려간상태이며 여자친구는 아기를 키울 의사가 없지만 아이에 대한 건강및 안전을 바라고있습니다. 5월 xx일 여자친구는 상대방 남편측 카카오톡 프로필사진에 아기가 멍들어있는 듯한 사진을 보고 아기에 대한 안전과 건강이 걱정되어 병원 진료기록도 확인해보아 4개월동안 22번의 진료를 받았다는 기록를 받았으며 진단명은 저도 제대로 안보았으나 여자친구의 말로는 코피 혹은 멍 이라는 진단명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친구는 해당 지역구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되었지만 경찰측에서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고 소극적으로 행동하고 15분동안 여자친구가 이야기한 끝에 출동하게 되었지만 상대방 남편측 바로 앞에서 여자친구에게 연락하여 아기 문제없어요 라고 설렁설렁 대답하고 여자친구가 아기 제대로 확인해보았냐라고 물음에도 문제없어요 네! 네! 네! 이런식으로 짜증섞인 말로 대답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안되겠다싶어 재판부 쪽이나 아동학대신고센터에 연락해보았지만 재판부 조사관은 그런일은 내가 하는게 아니다라면서 화를 냈고 아동학대 센터쪽에서는 아동방임이 의심스러우니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 말했지만 이미 여자친구는 여러 신고할 수있는곳에 연락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경찰에 신고를 하라는 말뿐입니다

하지만 해당지역구 경찰서에서는 신고를 받아주지않고있습니다. 아마 명백한 증거가 없어서 그러겠죠.... 이미 여자친구가 선임한 변호사를 통해서 의견을 나누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할지 머르겠습니다.

면접교섭도 여자친구는 신청했지만 상대방 남편측은 자의적 판단으로 아이양육비 280만원 정도를 주면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면접교섭을 거부하고있습니다.

아이가 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받지않게 여자친구는 힘을 쓰고있지만 수사기관들은 마치 아이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서야 움직이겠다는식으로 소극적입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아동학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는 부분이 필요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를 위해서는 먼저 객관적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자제분의 멍이 든 사진만으로는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상대방의 계정을 모니터링하셔서 자제분의 상태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향후 자제분과 통화 등을 하게 된다면 이를 녹음하셔서 학대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정황에 대해서 이혼 소송 진행 중인 재판부에 관련 의견을 제출하시는 것도 향후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관련하여 긍정적일 수 있으며,


자제분에 대한 학대 정황이 지속적으로 발견된다면 가정법원에 임시양육자 변경과 유아인도 사전처분 등을 청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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