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무리한 요구에 응하지 말고, 학폭 신고 시 맞학폭 신고를 고려하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뒷담화, 학폭 처분이 이루어질까
상담 내용
딸이 학교에서 친구 A,B 와 이야기 하던중, 조금 떨어진 곳에 있던 얼굴만 아는 학생C가 자신을 째려보더니 자신의 옆에 있던 친구와 귓속말을 하였음. 정황상 본인의 욕을 한다고 느낀 딸은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본인의 친구들에게 미친년 등의 욕을 몇 마디 함. 수업종료후 같이 있던 A로부터 "니가 한 욕을 C에게 다 얘기했으니 사과하라"는 디엠을 받음(전화하니 받지않고 문자로 하라고 함). 딸은 일단 A에게 디엠으로 사과. 바로 C에게 디엠보내서 여러차례 사과했으나 사과 못 받아준다, 진실성이 없다며 구체적으로 니가 잘못한 내용, 한 욕들을 쓰라고 재차 요구 받음. 또 그날 C의 욕은 처음 한것인데 그 전에부터 자신의 욕을 한걸 들었다고도 함. 딸은 이런 일이 처음이라 너무 당황하였고 상대방의 압박에 무서워서 본인이 하지 않은 않은 욕(패드립)도 했다고 씀. 그것을 지켜보던 친구 B가 너 그런말은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서 정신을 차려보니 무엇인가 잘못됨을 감지함. (딸과 그 친구의 말에 의하면 딸은 평소에 패드립 욕을 전혀 쓰지 않음) 상대방이 화가 나 있는 상태이니 기다렸다가(연휴가 낌) 등교하기 전날인 5일후, C에게 디엠으로 다시 사과하고 하지 않은 욕은 바로 잡음. A에게도 하지 않은 말을 디엠으로 알림. 양쪽은 딸에게 다시 발뺌한다고 공격했으나 더 이상 대응하지 않음. 상황의 심각성이 느껴져 담임 상담 신청함.
다음날인 5월 xx일 학부모가 담임선생님과 인성부장 선생님을 만났고 벌써 C가 수십장 분량의 진술서를 써서 사건을 학교에 알린것을 알게됨. C는 비슷한 일로 동급생을 학폭으로 신고하였던 적이 있음. C는 딸에게 재발방지 사과문을 쓰고 지켜지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진다는 공증 받아오라고 요구함.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학폭신고하면 딸의 학폭이 인정되는지, 현재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함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대방이 악질적으로 반복 신고를 하는 학생으로 보여서 지금 상황에서는 대응을 철저하게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행동이 자제분에 대한 강요 등이 되어서 학교폭력이 될 수 있고 나아가 관련 증거에 따라 형사 고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실 부분은 없는데 만약 상대방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한다면 자제분께서 맞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저렇게 상습적으로 신고를 하는 학생과는 다소 힘든 다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