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보된 영상과 정황을 바탕으로 아동복지법 위반 형사 고소와 함께 원장의 관리 감독 책임을 물어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이집 정서학대 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 가능성
상담 내용
아이가 몇달째 어린이집을 거부하고 울어서 대화도중에 복도에 여러번 나가있었단 얘기를 듣고 선생님과 대화 후 cctv를 열람했더니 정서학대라고 판단 되어 고소 예정입니다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 상담하고 싶어요
(CCTV에 찍힌 행동)
- 문제를 틀렸거나 말을 안들을때 아이를 복도로 내보냄
- 다른 아이들과 선생님은 다 나가는데 혼자 교실에 방치
- 문제를 못풀면 간식시간에 혼자만 늦게 먹거나 못먹게함
- 책을 던지거나 쎄게 잡아당김
- 팔을 잡고 흔듬
- 수납장에 올려놓고 혼내거나 책상 위로 올라가게 함
- 문제를 계속 못푸니 교사 2명이 손가락으로 수학 문제 푸는거 따라하며 아이를 조롱하는 행동 등등 더 있음
해당 행동들이 2달치 영상 안에 수십건 반복되었고 작년에도 담임이었는데 그때도 그랬다고 일부 인정했습니다
질문:
1. 위 행위가 아동학대(정서/신체/방임)로 인정될 가능성
2. 교사뿐 아니라 원장도 책임이 있는지
3.책임이 있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지?(약한 수준일가봐)
4. 민사 손해배상도 가능한지
간단한 방향 조언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해당 행위들에 대해서 영상이 존재하고 상대방도 이를 인정한 상황이라면 정서적학대, 신체적학대, 방임 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울러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원장도 감독의무를 게을리 했다면 아동복지법 제74조는 양벌규정에 따라 원장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해당 교사의 행위가 반복적이었다는 점에 있어서 원장의 감독의무가 소홀했다는 것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에 대해서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면 질문자님께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원장에 대해서도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상황은 민사 손해배상 소송까지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형사 고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민형사 모두 진행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