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미성년 여부를 확인하고 합의금 헌터 가능성을 고려하여 변호사와 함께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 협박, 랜덤채팅에서의 법적 대응은?
상담 내용
고2라고 했다가 갑자기 아동청소년이라고 합니다
25년 1월달쯤 랜덤채팅에서 여자 한 명이랑 얘기를 하다가 성적인 대화를 했습니다. 이후 대화창에 고2맞지라고 제가 물어보고 상대방이 응 이라고 답한것도 있습니다. 제가 빌려줬던 10만원 갚으라고 하니까 갑자기 자기 그때 아동청소년이였다고 고소안할테니 35만원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는 현재 군인신분입니다. 저때 저는 21였는데 이걸로 제가 감옥이나 전과가 남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고서 성적인 대화를 하신 부분이 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성착취목적대화죄 등이 성립가능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실제 미성년자였다면 이런 죄로 고소가 가능한 상황이라 합의금을 주시면서 합의서 등을 받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실제로 미성년자가 아닌 상황이라면 합의금 헌터일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과 더 이상의 대화는 하지 마시고 합의를 통하여 원만하게 해결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