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성립 여부와 고소 진행 가능성은? | 법률사무소 오율

2020.2월경 만11세 OO병원 폐쇄병동 정신병원강제입원 정신병전력없음 2021.1월경 만12세 OO병원 정신병동폐쇄병동 강제입원 2018.10월경 만10세 모친이 게임기등 베란다 밖으로 투척 후 폭행2019년 내내 불란 생길시 상습적으로 112신고 예)하루에 2~3번 족히 마찰이…

아동학대 범죄는 공소시효가 연장될 수 있으므로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학대 성립 여부와 고소 진행 가능성은?

상담 내용

2020.2월경 만11세 OO병원 폐쇄병동 정신병원강제입원 정신병전력없음 2021.1월경 만12세 OO병원 정신병동폐쇄병동 강제입원 2018.10월경 만10세 모친이 게임기등 베란다 밖으로 투척 후 폭행2019년 내내 불란 생길시 상습적으로 112신고 예)하루에 2~3번 족히 마찰이 있을때마자 부친과 합세하여 모욕 및 폭행 후 일단락 시키기 위하여 112신고당시 만10~11세 또한 정신병원 강제입원기록만으로 언제든지 112,119부를시 부모동의있으면 제약 없고 바로 정신병원폐쇄병동입원가능 이걸로 협박 및 통제의수단으로 삼음 강제입원으로 인하여 초등학교졸업식불참 정신병원폐쇄병동 강제입원 협박 2020~2025 112,119 신고를 통제의 수단으로 삼음

최근 2026.4.xx.부친 폭행 사건접수 후 2026.4.xx. 특별송달 동부지법 임시조치결정 아동보호전문기관에 1개월간 위탁 결정된 상태 모친 부친과 결탁하며 선처 합의 회유 모친고소예정 부친 모친 이동학대죄 성립될 확률 자문구합니다. 모친이 폭행 및 모욕 및 협박을 자인한 녹음본 보유하고 있고 모친이 부친에게 피해아동을 관찰하며 일거수일투족 관찰하며 보고하고 준비및 동조를 뜻하는 카톡 텍스트메시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일을 지금 고소해도 성립이 가능한지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대방이 행한 행위 유형에 따라서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게 아니더라도 아동학대 관련해서는 아동이 성인이 된 날 이후로 공소시효를 연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구체적인 학대 행위에 대해서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서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다소 과거의 일이라서 혼자서 고소 진행이 어려우실 수 있어서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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