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국선으로 충분한 사건과 사선이 필요한 사건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를 사선으로 선임할지는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있는지로 갈립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하려는 사건은 국선으로 충분하고, 준강간·준강제추행처럼 '합의하에'를 주장하는 사건은 사선을 고민해야 합니다.

"국선변호사가 있는데, 사선변호사를 따로 선임해야 할까요?" 국선변호사 지원을 받으면서 이 질문으로 연락하는 성범죄 피해자가 꽤 많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저는 무조건 사선을 선임하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기준은 하나입니다.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있는 사건인가입니다. 상대방이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하려는 사건이라면 국선변호사로 충분합니다. 반대로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에서 상대방이 "합의하에 한 관계"라고 나오는 사건, 직장 내 강제추행처럼 두 사람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사건이라면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를 사선으로 선임하는 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국선과 사선의 기본 차이는 국선변호사 사선변호사 차이에서 먼저 정리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선임 기준: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
사선이 필요한지 가르는 기준은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냐, 아니냐 하나입니다.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있으면 그날의 정황 하나하나가 다툼거리가 되고, 피해자 쪽에서도 의견서와 조사 준비가 탄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선변호사로 충분한 사건
상대방이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하려는 사건이라면 솔직히 국선변호사로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엄벌탄원서를 내고, 합의 제안이 오면 금액을 조율하는 정도는 굳이 사선변호사에게 돈을 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해 주는 일은 피해자 국선변호사: 비용, 해 주는 일, 국선으로 충분한 사건에 정리했습니다.
사선변호사가 필요한 사건: '합의하에'를 주장하는 사건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있는 사건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상대방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취하지 않았다. 멀쩡하게 들어갔고, 합의하에 한 관계다."
이런 사건은 쟁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날의 앞뒤 정황 하나하나가 다 다툼거리가 됩니다. 그러면 피해자 쪽에서 준비할 것도 많아집니다.
- 디테일하게 상담하고, 면담한 내용이 의견서에 다 담겨야 합니다.
- 피해자 쪽 의견서가 탄탄하게 나가야 합니다.
- 조사에 가서도 그 내용을 일관성 있게 잘 말해야 합니다.
- 객관적인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 같이 모아야 합니다.
신고 전부터 "합의하에"라고 말해 온 사건이라면
특히 신고나 고소를 하기 전부터 상대방이 "우리 합의하에 한 거잖아" 같은 식으로 말해 온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사선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사선을 고민하는 두 시점

실제로 피해자가 사선을 고민하는 시점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처음부터 고민하는 경우
상대방이 왠지 부인할 것 같은 사건입니다. 준강간 같은 사건이 많습니다.
국선변호사와 진행하다 중간에 고민하는 경우
112에 신고하고 국선변호사와 진행하다가 중간에 고민하는 경우로, 사실 이쪽이 더 많습니다.
- 수사가 늦어지는 것 같고 수사관의 말이 오히려 나를 의심하는 것 같은데, 국선변호사와는 연락이 잘 안 될 때
- 합의를 앞두고 국선변호사는 이 정도면 합의해도 된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엔 금액이 부족한 것 같을 때
- 기소까지 되고 재판만 앞둔 상황에서 불안감이 클 때
이럴 때 "변호사님이 보셔도 그런가요?" 하는 상담 연락이 많이 옵니다. 중간에 바꿀지 판단하는 기준은 국선변호사 후기와 바꾸기 전 확인할 3가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사건과 증인신문

준강간이나 직장 내 강제추행처럼 두 당사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사건은,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직접 나가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증인신문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 미리 논의하고 연습도 하고, 다녀온 다음에는 의견서도 내야 합니다.
증인신문을 다녀온 뒤에야 "제가 망친 것 같아요. 무죄가 나오면 어떡하죠?" 하며 뒤늦게 상담을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선으로 바꾼 피해자들이 달라졌다고 말하는 점
국선에서 사선으로 바꾼 분들은 결과가 좋았던 사건에서는 모두 만족하셨습니다. 그런데 진행하는 동안 가장 많이 들은 말은 이것입니다.
"전에는 너무 답답했는데, 이제 변호사님께 다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저는 사건을 맡으면 업무폰 번호와 카카오톡을 모두 알려 드립니다. 재판이나 조사가 있어 바로 받지 못하더라도 콜백은 바로 드립니다. 피해자분들은 사건 의논만이 아니라, 그냥 마음이 답답해서 털어놓고 싶을 때도 정말 많습니다. 그럴 때 바로바로 연락이 닿는다는 것만으로도 차이가 큽니다.
또 하나는 의뢰인이 요청하기 전에 먼저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사건을 고민해 보고 "이런 방향으로 의견서를 미리 내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먼저 말씀드리면, 적극적으로 해 줘서 좋다고 하십니다. 국선변호사는 사건이 너무 많아서 의뢰인이 요구하지 않은 일을 미리 해 주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상황별로 보는 국선·사선 판단

지금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상황 | 판단 | 이유 |
상대방이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하려는 사건 | 국선으로 충분 | 엄벌탄원서 제출, 합의금 조율은 사선에 돈을 들이지 않아도 됨 |
준강간·준강제추행에서 상대방이 '합의하에'를 주장 | 사선 고민 | 앞뒤 정황이 모두 다툼거리, 의견서·조사·증거 준비가 많음 |
신고 전부터 상대방이 '합의하에'라고 말해 온 사건 | 처음부터 사선 | 사선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는 편이 훨씬 나음 |
직장 내 강제추행 등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사건 | 사선 고민 | 피해자가 증인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아 증인신문 준비와 의견서가 필요 |
국선과 진행 중 연락이 잘 안 되거나 합의금이 부족해 보임 | 바꾸기 전 점검 | 불만의 원인과 비용을 먼저 따져 봄 |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성범죄 피해자도 사선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하려는 사건이라면 국선변호사로 충분합니다.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사선을 고민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합의하에 한 관계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하나요?
그날의 앞뒤 정황 하나하나가 다툼거리가 됩니다. 면담 내용이 다 담긴 탄탄한 의견서, 일관성 있는 조사 진술, 객관적 증거 수집이 필요합니다. 신고 전부터 그렇게 말해 온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사선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피해자도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야 하나요?
두 당사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사건은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직접 나가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인신문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 미리 논의하고 연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국선변호사와 진행하다 중간에 사선으로 바꾸기도 하나요?
112에 신고하고 국선변호사와 진행하다 중간에 사선을 고민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기소까지 되고 재판만 앞둔 상황에서 불안감 때문에 바꾸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바꾸기 전에 불만의 원인과 비용을 냉정하게 따져 봐야 합니다.
사선 선임을 정하기 전에
상대방이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하려는 사건이라면 국선변호사로 충분합니다. 상대방이 다툴 사건, 특히 준강간이나 직장 내 강제추행처럼 객관적 증거보다 진술의 신빙성이 다퉈지는 사건이라면, 처음부터든 사건 진행 중간이든 사선변호사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지금 국선변호사와 진행 중인데 고민된다면, 사건 내용을 듣고 제가 해 드릴 수 있는 것과 비용을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바꾸지 않으시는 게 낫다면 그것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는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김혜진 변호사(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