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
경찰조사 혼자 받기 전 준비: 연락받은 순간부터 출석 전까지 해야 할 것, 하면 안 되는 것
회식 뒤 강제추행 고소나 성범죄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연락 직후와 출석 전에 해야 할 준비 순서와 피해야 할 행동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이후 경찰 진술의 무게가 달라진 이유와 출석 연기, 고소장 확인, 타임라인 작성, 증거 목록까지 4단계 준비 절차를 설명합니다.

회식 뒤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고 그날 기억은 정확하다고 확신하는 경우, 혼자 가면 안 됩니다. 조사실에서 말을 가장 많이 하는 쪽이 본인 기억이 정확하다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카톡으로 음란한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까지 끝냈다면 혼자 가도 되지만, 조서에 무엇이 남는지는 알고 가야 합니다.
경찰조사 준비의 순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 연락 직후: 설명하지 않기, 고소인에게 연락하지 않기, 지우지 않기
- 출석 전: 출석 연기, 고소장 확인, 타임라인 작성, 증거 목록 순
갈림길은 이 사건이 물증 싸움인지 진술 싸움인지입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경찰 진술이 사실상 마지막 진술이 되어 준비의 무게가 커졌죠.
이 순서는 조사 동행 700건 이상을 다닌 김혜진 변호사(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의 성범죄 피의자 사건 기준입니다.
2026년 10월 이후 경찰조사의 무게가 달라진 이유

2026년 10월 2일부터 경찰조사에서 한 진술이 사실상 마지막 진술이 되었습니다. 이날 바뀐 형사사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검찰청 폐지
- 기소를 맡는 공소청 신설
-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 검사 수사권 폐지
예전에는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뒤에도 의견을 보충하거나 추가 증거를 낼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못하고 경찰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며, 넘어온 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정하죠. 그래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어떻게 남기고 오느냐가 거의 전부입니다. 10월 2일 이전에 만들어진 정보만 믿고 가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마지막 진술에서 다룹니다.
경찰 연락받은 직후 하면 안 되는 것 3가지
경찰조사 출석 요구 전화를 받았다면 첫 대응은 출석 거부가 아닙니다. 사건 내용은 말하지 않고, 고소장을 확인한 뒤 일정을 정하겠다고 답하는 것입니다.
경찰 전화로 사건 내용을 설명하지 않기
"출석 일정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라는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통화 내용도 수사보고서로 남을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별 사건도 아닌데요" 하며 안심시키다 "그날 술 많이 드셨어요?"라고 물을 때 무심코 답하면, 조사실에서 "지난번 전화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진술이 바뀌셨습니까"라는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고소인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기
고소인 연락은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혹시 기분 상한 게 있었으면 미안하다" 같은 말도 나중에 자백으로 쓰일 수 있고, 고소 내용을 모른 채 사과부터 하는 셈이 됩니다. 성범죄에서 피의자의 직접 연락은 2차 가해로 잡혀 위해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로 이어지고, 구속 사유로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연락은 중단하고, 합의는 대리인을 통해서만 진행합니다.
카톡·사진·통화녹음을 지우지 않기
삭제는 증거인멸 정황으로 읽힐 수 있고, 포렌식으로 복구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불리하고 유리한지는 법조인이 아니면 가르기 어렵죠. 전부 보관한 뒤 유리한 자료를 선별해 제출합니다.
경찰조사 준비 4단계: 출석 연기부터 증거 목록까지

준비는 출석 연기, 고소장 확인, 타임라인 작성, 객관적 증거 목록 작성의 네 단계를 이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일정을 미뤄야 고소장을 받아볼 시간이 생기고, 고소장을 봐야 다툴 방향이 정해지며, 타임라인을 써 둬야 필요한 증거가 보입니다.
단계 | 할 일 | 걸리는 시간 | 목적 |
1단계 | 경찰 출석 연기 | 합쳐서 2~3주 확보 | 준비 없이 조사실에 들어가는 상황 차단 |
2단계 |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 보통 일주일(원칙상 열흘 이내) | 고소사실을 보고 방향 결정 |
3단계 | 타임라인 작성 | 고소장 확인 후 바로 | 여러 번의 조사·재판에서 일관된 진술 유지 |
4단계 | 객관적 증거 목록 작성 | CCTV는 2주~30일 안에 | 카톡·결제내역·목격자·CCTV 확보 |
1단계: 경찰 출석 연기로 2~3주 확보
"당장 내일 나오라"는 연락에도 그대로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소장을 받아보는 데만 일주일이 걸리고, "내용을 정리하고 변호사 상담도 받아보겠다"고 하면 1~2주를 더 받을 수 있죠. 불이익 없이 쓸 수 있는 권리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채 경찰서부터 가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2단계: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로 고소사실 확인
청구는 정보공개포털이나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서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인적사항과 피해자가 가진 증거 같은 세부 내용이 가려져서 나오지만, 언제·어디서·어떤 행위가 있었다는 고소사실은 확인됩니다. 이를 보고 일 자체를 부인할지, 행위는 있었으나 합의된 것이라고 할지, 고의가 없었다고 할지 정해야 하고, 정하지 않은 채 조사실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청구 절차는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하는 법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3단계: 타임라인 작성
만나기 전 주고받은 메시지, 만난 시각과 장소, 이동 경로, 음주량, 행위 시 상대방의 반응, 헤어진 뒤의 연락을 시간순으로 최대한 자세히 적습니다. 타임라인의 용도는 추가조사와 보완수사 요구, 재판까지 이어질 일관된 진술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4단계: 증거 목록과 CCTV 증거보전신청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으면 2주, 길어야 30일이라 가장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업주에게는 영상을 내줄 의무가 없어 증거보전신청을 거쳐야 하는데, 변호사 중에도 해 본 사람이 많지 않은 영역이죠.
혼자 할 수 있는 최대치와 혼자 가면 위험한 사건

경찰조사를 혼자 준비할 때 할 수 있는 최대치는 연락 직후의 대응과 출석 전 준비까지입니다.
- 연락 직후: 사건 내용 설명하지 않기, 고소인에게 연락하지 않기, 자료 지우지 않기
- 출석 전: 2~3주 시간 확보, 고소장 확인, 타임라인 작성, 증거 목록 작성
그러나 모든 사건을 경찰조사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촬영 사건, 합의가 필요한 사건, 술자리 이후의 준강간, 그리고 의외로 스스로 억울하다고 확신하는 사건은 혼자 가면 위험하죠. 경찰조사에 변호사가 동행해야 하는지는 혼자 가도 되는 사건 기준에서 정리했습니다. 준비를 마친 뒤 조사실 안의 일은 조사실에서 지켜야 할 8가지로 이어집니다.
경찰조사 준비 자주 묻는 질문
경찰조사는 2~3주 미룰 수 있고, 나머지 질문의 답은 말하지 않기·연락하지 않기·지우지 않기로 모입니다.
경찰조사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미룰 수 있나요?
미룰 수 있습니다. 고소장 확인에 일주일, 내용 정리와 변호사 상담으로 1~2주를 더 받으면 2~3주가 되죠. 경찰 출석 연기는 권리이며 불이익이 없습니다.
경찰에서 전화가 왔는데 사건 내용을 물어보면 어떻게 답해야 하나요?
사건 내용은 설명하지 않고 "정보공개청구로 고소장을 확인한 뒤 출석 일정을 다시 연락드리겠다"고만 답해야 해요. 통화 내용도 수사보고서로 남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고소당했을 때 고소인에게 사과하면 고소취소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성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고소취소나 합의서만으로 끝나지 않고, 사과 메시지가 자백이나 2차 가해로 평가될 수 있죠.
불리해 보이는 카톡이나 사진을 지우면 어떻게 되나요?
삭제 자체가 증거인멸 정황이 될 수 있고, 포렌식으로 대부분 복구됩니다. 모두 보관한 뒤 유리한 자료를 선별해 제출하세요.
경찰조사 전에 타임라인을 왜 써야 하나요?
진짜 이유는 일관된 진술입니다. 추가조사, 보완수사, 재판에서 말이 달라지면 신빙성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업주가 CCTV를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증거보전신청으로 가야 하지만 혼자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CCTV는 짧으면 2주, 길어야 30일 안에 사라지므로 시간 싸움이죠.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할 일
경찰조사 연락을 받은 직후에는 사건 내용을 말하지 않고, 고소인에게 연락하지 않고, 자료를 보관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출석 전에는 연기, 정보공개청구, 타임라인, 증거 목록 순으로 준비합니다. 앞서 짚은 위험 유형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상담부터 받으세요. 죄가 있는 사람보다 무고한 사람에게 변호사가 더 필요하기도 합니다.
조사실에서 지켜야 할 8가지, 변호사 없이 가도 되는 사건 기준, 변호사 동행 비용은 각 글에서 이어집니다.
김혜진 변호사(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는 형사 사건만 6년째 맡아 동행 700건 이상을 다녔고, 진술과 CCTV·포렌식 증거를 분석해 수사 초기부터 대응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므로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