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좋으며, 수사기관 연락 시 구체적 죄명을 확인하고 변호사와 동석하여 조사에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숙취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될까요?
상담 내용
몇일전 저녁에 친구들과 술자리가 있어서 술자리 후 집에 들어와 잠을 잤고, 충분히 잤다고 생각해서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위해 운전을 했습니다. 주행하던 중 순간적으로 눈 깜빡하면서 옆 차선에서 주행하던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충격해서 파손 시켰습니다.
처음에는 사고가 난 줄 모르고 조금 지나갔는데 피해자분이 크락션을 울려서 차를 세웠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분이 술 냄새가 나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술을 마셨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고, 피해자분도 알겠다고 하셔서 대물 보험 접수를 해드리고 각자 출근을 위해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피해자분에게 문자가 왔는데 제가 음주운전을 한 것이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피해자분은 다친 곳은 없다고 했고 차량 사이드미러만 파손된 상황입니다.
숙취음주운전??은 아닌거 같고 사고 당시 음주측정을 한 것도 아닌데, 경찰에 신고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되나요? 피해자분이 혹시라도 합의금을 원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숙취로 인한 음주사고의 경우에도 신고 접수가 되면
선생님께서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분을 받으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전날 음주를 한 후에 숙면을 취한 분의 경우에도
다음날 음주사고가 발생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으신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선생님께서 사고를 내신 것은 맞으나
당시에 바로 경찰에 사건이 접수되어 음주측정을 하신 것은 아니라서
만약 상대방이 경찰에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이 아니라 다른 죄명으로 수사를 받게 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능하시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으시나
만약 합의가되지 않으신다면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면 구체적인 죄명을 확인하신 후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동석하셔서 방어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김 혜 진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