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으나 합의와 동일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수상해 합의금 5천만 원이 과도한 경우 공탁으로 형량을 줄일 수 있을까요?
상담 내용
핸드폰으로 관자놀이 가격_ 특수상해 피해자가 전치8주를 받았는데 합의금 5천만원을 제시합니다
골절 된 곳은 없구요
합의금 5천만원은 너무 크다고 생각하는데 공탁 천만원을 걸면 어느정도 형량을 깍을 수는 있을까요 ..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합의금 5,000만 원이 반드시 적정하거나 과도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수상해 사건의 합의금은 전치 기간뿐 아니라 상해 부위, 후유장해 여부, 치료 경과, 범행 경위, 피해자의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인데요.
다만 피해자가 제시한 금액을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공탁을 통해 피해회복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이는 법원이 양형을 판단할 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금 1,000만 원을 걸었다고 해서 형량이 어느 정도 감경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공탁금액뿐 아니라 범행의 위험성, 피해 정도, 전과 유무, 반성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합니다. 특히 특수상해는 죄질을 비교적 무겁게 평가하는 범죄이므로, 공탁만으로 합의와 동일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한 형량 가능성은 범행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의 사용 형태, 상해의 정도, 전과 유무, 피해자의 후유증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해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김 혜 진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