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고소 후 경찰 조사 시 증거 자료 출력물 지참이 필수인가요? | 법률사무소 오율

어제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를 기반으로 신고를 한 상태인데 직접 서에 방문할때 이미 제출한 증거 캡쳐본들을 또 따로 프린트해서 출력해가야하나요? 만약 출력해가지 않으면 받아주지 않나요?

온라인 제출 시 필수 사항은 아니나, 원활한 조사를 위해 증거 자료를 출력하거나 디지털 파일로 준비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 후 경찰 조사 시 증거 자료 출력물 지참이 필수인가요?

상담 내용

어제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를 기반으로 신고를 한 상태인데 직접 서에 방문할때 이미 제출한 증거 캡쳐본들을 또 따로 프린트해서 출력해가야하나요? 만약 출력해가지 않으면 받아주지 않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미 온라인으로 증거자료를 제출했다면 반드시 캡처본을 출력해서 다시 가져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력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고소를 접수하지 않는 경우도 일반적으로는 없어요.


다만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함께 확인하거나 추가 제출을 요청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캡처본과 원본 파일, 게시글 URL 등을 미리 출력하거나 USB·휴대전화에 준비해 가시면 절차가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작성일시, 작성자(ID), 게시글 및 댓글 전체 내용이 확인되도록 증거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사건은 증거 수집 방법과 고소장 작성 내용에 따라 수사 진행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초기 단계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김 혜 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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