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내 실명 거론 및 지속적인 조롱, 명예훼손 외 고소 가능한 혐의는? | 법률사무소 오율

1. 한 게임 길드의 장이었던 사람이 적대길드로 넘어가서 길드원 정보공유 전 길드의 길드원이었던 OO의 아들 이름을 알려줌2. 적대길드의 길드원이 'XX이 엄마한테 뒤졌네' 라는 조롱 저 조롱을 보는 모든 길드원은 XX가 OO의 아들이라는걸 아는 상황3. 적대길드로 넘어간 사람이 캐릭…

단순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모욕죄 및 개인정보 침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증거를 확보한 뒤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게임 내 실명 거론 및 지속적인 조롱, 명예훼손 외 고소 가능한 혐의는?

상담 내용

1. 한 게임 길드의 장이었던 사람이 적대길드로 넘어가서 길드원 정보공유 전 길드의 길드원이었던 OO의 아들 이름을 알려줌


2. 적대길드의 길드원이 'XX이 엄마한테 뒤졌네' 라는 조롱 저 조롱을 보는 모든 길드원은 XX가 OO의 아들이라는걸 아는 상황


3. 적대길드로 넘어간 사람이 캐릭터 이름을 XX로 변경 변경해서 다른 말들로 조롱. 당연히 변경된 XX는 OO의 아들 이름


이런 상황일 때 걸 수 있는 고소는 어떤것이 있습니까?


그냥 단순히 명예훼손 하나만 걸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더 깊게 파고들어서 다른 것 까지 걸 수 있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단순히 명예훼손죄만 검토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발언 내용과 경위에 따라 여러 범죄의 성립 여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적대 길드원들에게 피해자의 자녀 이름을 알려주고, 이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조롱한 경우에는 정보를 공개한 행위의 경위와 목적, 그리고 실제 제3자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또는 형법상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캐릭터명을 피해자 자녀의 이름으로 변경하여 반복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한 행위는 단순 장난이 아니라 피해자를 특정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목적이 있었다면 불리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어요.


또한 자녀의 이름과 같은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한 경위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문제도 함께 검토될 수 있으며, 반복적·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다면 개별 행위를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실제 적용되는 죄명은 게임 채팅 로그, 길드 대화, 닉네임 변경 내역, 참여 인원, 피해자가 특정되는 정도 등 구체적인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준비하신다면 단순히 '명예훼손'만 주장하기보다 전체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용 가능한 혐의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은 초기 증거 확보와 고소장 작성 방식에 따라 수사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뒤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김 혜 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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