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의 전후 맥락과 증거를 통해 제3자가 질문자를 특정할 수 있었는지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증거를 확보하고 고소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내 허위사실 유포 및 모욕, 특정성 인정과 고소 가능 여부
상담 내용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가요
디시 갤러리에서 잠깐 정치이야기가 나오면서 다툼이 일어났는데 어떤 사람이 제가 다른 수험 갤러리에서 글쓴거를 찾아봤는지 얘는 삼수생인데 하루종일 커뮤를한다라면서 저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는 인서울소재대학나니고 삼반수(대학을다니면서 더높은대학을위해 한번더 수능을본다는의미)라고 했고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근데 좀 날짜 지나서 갑자기 갤러리에 그사람이
"며칠 전 새벽에 여기서 정떡 돌리던 인서울 삼반수한다는 새끼"
라고 쓴 뒤,
"인서울도 구라고 걍 삼수생인 것 같음"
이라고 게시글을 작성했습니다.
저는 실제로 서울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이고 삼반수도 맞습니다.
상대방은 제 닉네임이나 반고닉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새벽에 정떡 관련 글을 작성했던 사람들은 저를 어느 정도 특정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상대도 반고닉이고 저도 반고닉입니다
이런 경우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인서울도 구라"라는 표현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지
"새끼"라는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실제로 고소를 진행할 경우 성립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만을 기준으로 보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모욕죄 성립 가능성을 모두 검토해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실제 성립 여부는 증거와 당시 게시글의 내용, 커뮤니티 이용자들이 질문자를 특정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① 피해자가 특정될 것, ② 허위 사실을 적시할 것, ③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질문자께서 실제로 서울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이고 삼반수를 하고 있음에도 "인서울도 구라고 걍 삼수생인 것 같다"는 글을 게시했다면, 객관적으로 허위사실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쟁점은 닉네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과 게시글의 전후 맥락상 다른 이용자들이 질문자를 특정할 수 있었는지입니다.
또한 "새끼"라는 표현은 상대방을 경멸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으로 사용된 경우 모욕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 역시 특정성과 공연성 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게시글 전체 내용과 작성 경위가 함께 검토됩니다.
결국 이 사건은 '특정성' 입증 여부가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 게시글, 댓글, 반고닉 정보, 대화 흐름 등을 종합해 제3자가 질문자를 누구인지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죠.
고소를 준비하신다면 관련 게시글과 댓글, 작성 시각, URL 등을 삭제되기 전에 모두 확보하시고, 사실관계와 증거를 종합하여 적용 가능한 혐의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은 고소장 작성과 증거 정리에 따라 수사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김 혜 진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