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와 처벌불원서 등 양형 자료를 정리한 의견서를 검찰 처분 전에 신속히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수협박 혐의로 검찰 송치, 초범이고 합의했다면 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남자친구랑 동거중 싸우다가 남자친구가 신고를 해서 남자친구가 처벌의사가 없다고 했지만 제가 특수협박죄가 검찰로 넘어갔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직 우편은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1.초범
2.합의서
3.처벌불원서
4.탄원서
5.반성문 작성후 검찰로 보내드리면 재판 열리기 전에 기소유예가 될까요?
돈은 없어서 국선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특수협박은 일반 협박과 달리 흉기나 위험한 물건이 문제 되는 범죄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남자친구분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고 해도 검찰에서 계속 판단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으며, 처벌불원서와 탄원서까지 준비되어 있다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의견서를 제출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특히 실제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위험한 물건을 실제로 사용하려 한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다툼 중 발생한 일인지, 피해자가 현재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검찰에 제출하실 때는 단순히 서류만 보내기보다는,
합의서, 처벌불원서, 탄원서, 반성문과 함께
당시 다툼의 경위,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여부, 초범이라는 점을 정리한 의견서를 같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특수협박은 사안에 따라 벌금형 약식기소나 정식재판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서류를 제출한다고 해서 반드시 기소유예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검사가 보았을 때 사용된 물건의 종류, 위협의 정도, 당시 상황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하면 합의가 있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사 단계에서 무조건 선임되는 것은 아니고 보통 재판 단계에서 일정 요건에 따라 선정됩니다. 아직 검찰 단계라면 먼저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이나 법률상담 제도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금은 우편을 기다리기만 하기보다 담당 검찰청과 사건번호를 확인한 뒤, 준비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소유예를 원하신다면 검사가 처분을 내리기 전에 양형자료와 의견서가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김 혜 진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