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항의 후 윗집으로부터 소송 예고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저희는 아랫집 사는데 이사를 와서 층간소음이 계속 쉬지도 않고 밤.낮없이 쿵쿵.쾅쾅수십번의 문자도 보냈고 윗집에 찾아가 문도 두들겼습니다근데 갑자기 윗집에서 소송을건다고 하네요공황장애 가 왔다하고 위협을 느꼈다고피해자는 우리인데 소송을건다고 하니 답답해서 물어봅니다

상대방의 소송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층간소음 항의 후 윗집으로부터 소송 예고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상담 내용

저희는 아랫집 사는데 이사를 와서 층간소음이 계속 쉬지도 않고 밤.낮없이 쿵쿵.쾅쾅


수십번의 문자도 보냈고 윗집에 찾아가 문도 두들겼습니다


근데 갑자기 윗집에서 소송을건다고 하네요


공황장애 가 왔다하고 위협을 느꼈다고


피해자는 우리인데 소송을건다고 하니 답답해서 물어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층간소음으로 고통 받으신 부분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층간소음 피해자가


천장을 쿵쿵거리면서 반복적 소음을 유발하며 경고한 부분에 대해


스토킹이 인정된다고 본 경우가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고통 받으신 점 때문에


상대방한테 연락하신 것이나 찾아가신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형사 고소를 한다고 한 것인지


아니면 민사 소송을 한다고 한 것인지


이 부분을 정확히 확인을 하신 후에


대응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얽혀있는 점이 있어서


가능하시면 현재 상황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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