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적인 증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추가 증거를 수집한 후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가해자가 겹지인 A에게 저에 대한 허위사실 뿌린걸 A가 저에게 전달해줬는데
A는 가해자에게 받았다고는 말하는데 그 전달받은 톡방은 나가서 캡쳐는 힘들다고 합니다
전달받은 내용은 가해자 말고는 알수 없는 내용이구요
이럴때 가해자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A가 가해자로부터 받았다고 해도 증거불충분이 되나요? 그렇다면 포렌식으로 가해자 폰 검사해주기도 하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가해자로부터 전해받은 내용에 대한
카톡 캡쳐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해당 건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하시더라도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가능하시다면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신 후에
상대방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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