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내 낙상 사고로 인한 사망, 요양원과 요양보호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97세 할머니가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의 부주의(목욕후 휠체어에 옮기다 바닥에 떨어뜨려 사고)로 고관절과 다리 골절 수술후 한달만에 사망한 사건입니다할머니는 과거 고관절 수술로 혼자 걷지 못해 요양원에 입소하셨는데 이번 사고로 다시 재 수술을 하셨고 경과보고후 요양병원에서 3주가량 입원…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고, 요양원 측의 관리 감독 소홀을 증명하여 과실 비율을 유리하게 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양원 내 낙상 사고로 인한 사망, 요양원과 요양보호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상담 내용

97세 할머니가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의 부주의(목욕후 휠체어에 옮기다 바닥에 떨어뜨려 사고)로 고관절과 다리 골절 수술후 한달만에 사망한 사건입니다

할머니는 과거 고관절 수술로 혼자 걷지 못해 요양원에 입소하셨는데 이번 사고로 다시 재 수술을 하셨고 경과보고후 요양병원에서 3주가량 입원하시다 사망하셨고 두달전 장례를 치뤘습니다

궁금한점은1. 현재 보험사쪽과 협의중인데 할머니께서 나이가 많으시고 기저 질환이 있었다는 이유로 과실비율을 60%정도로 잡는거 같은데 이게 맞나요?

2. 가해자(요양보호사)에 대한 과실치사로 인한 형사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3.요양원 대표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상황을 보았을 때


가해자의 과실이 있는 것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가해자의 과실로 인하여 할머님께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부분에 대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해서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려면


위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보다 명확한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보험회사측과의 과실비율에 있어서는


할머님의 연세나 기저질환 등은 고려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가해자의 과실이 있었던 점을 부각하셔서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과실비율을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아가 요양원 대표에게 소송을 하시기 위해서는


요양원 대표가 가해자에 대한 교육이나 감독 등을 게을리 했다는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입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직접 당시의 상황이나


관련 증거 자료 등을 지참하시고 변호사 방문 상담을 하셔서


보다 구체적으로 조언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 상담 따로, 수행 따로? 김혜진 변호사는 상담부터 결과까지 모두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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