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인 폭행·협박 사건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수사가 종결되므로, 굳이 작성하지 말고 가해자 특정 수사를 계속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폭행·협박 피해 후 가해자 미특정 시 처벌불원 진술서 작성 여부와 대응 방법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남편이 약 2주 전 길거리에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 묻지마 폭행과 협박을 당해 문의드립니다.
당시 가해자는 남편에게 시비를 걸고 "신고할 테면 해봐라", "다음에 만나면 죽이겠다" 등의 협박과 심한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후 자전거를 타고 있던 상태에서 걸어가고 있던 남편을 쫓아와 팔을 세게 때린 뒤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남편은 즉시 112에 신고하였고, 경찰의 안내에 따라 가해자의 인상착의와 당시 상황 등을 상세히 진술하였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확인하며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하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가해자가 이동하는 장면은 확인되었으나 CCTV가 끊기는 구간이 있어 신원을 특정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 측에서 "피해가 없으며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가해자를 찾게 되면 반성 여부나 사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소 여부를 결정하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유형의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가해자가 확인된다면 적절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점이 궁금합니다.
1.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반드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2.처벌불원 의사가 없는 경우 해당 진술서 작성을 거부해도 불이익은 없나요?
3.가해자를 찾지 못해 수사가 종결되는 것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법적으로 다른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4.만약 향후 가해자가 특정되어 고소를 진행하게 될 경우, 가해자에게 피해자인 남편의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거나 열람될 수 있나요? 또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5.위와 같은 사안(협박, 욕설, 폭행 후 도주)의 경우 일반적으로 어떤 죄명이 적용될 수 있으며, 초범 여부나 전과 여부를 제외하고 보았을 때 어느 정도의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률이나 실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수사기관에서 가해자 특정이 어려워보이는 상황이라
이 사건에 대한 종결을 위한 절차로
선생님께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라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가해자에게 적용되는 범죄가
단순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보이는데
이는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면 더 이상 수사 진행이 어려운,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지금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시면
더 이상 가해자 특정이 어렵게 되며, 수사도 종결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굳이 이러한 의사를 밝히지 않으셔도 되시며
수사기관으로부터 최대한 가해자 특정을 하여 달라고 요청하시고
향후 가해자 특정이 되지 않는다면
자체적으로 수사기관 내에서 종결을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울러 가해자에게는 단순 폭행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고
협박의 경우는 구체적인 발언을 녹음하지 않으셨다면
이 부분까지 인정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향후 가해자가 특정되어 고소가 진행되신다면
보통 고소장 공개 등에 있어서 피해자 인적사항 등은 가림 조치해서
가해자에게 제공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걱정이 되신다면
수사기관 등에 다시 한 번 가림 조치에 대해 당부하시면 됩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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