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와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여 폭행 및 상해 혐의를 입증하고, 피해 정도에 따른 적정 합의금을 산정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점 근무 중 손님에게 폭행당했습니다. 영업방해 성립과 합의금은 어떻게 될까요?
상담 내용
음식점 매장에서 근무중이었는데 씨X 너 또X이냐 하면서 모자 툭툭 치더니 제가 일 키우기 싫어서 죄송하다고 말씀 드렸으나 분이 풀리지 않으셨는지 주먹인지 손바닥인지 안경낀 제 오른눈을 가격하시더라구요
약간 쓰리고 흐릿하게 보이는것 같은데 내일 병원가서 상해진단서 떼오려고 하는데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영업방해도 성립이 되는걸까요? 그리고 안경도 부러졌는데 이부분은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2. 저희 직원이 제가 폭행당하는걸 직관했습니다 경찰관분이 이름이랑 연락처 가져가셨는데 제가 조금더 유리해지는 건지요? (CCTV, 캡쳐본 두가지 보유중입니다,)
3. 상해진단서는 많을수록 좋은걸까요? 현재 안과 정신과 내점예정입니다. (경미한 부상이어도 전치가 나올까요? 나온다면 얼마나 나올까요? 안과는 제가 당뇨가 있어 시력이 조금 안좋아지고 있었습니다.)
4. 전치 n주 상해진단서를 받으면 보통 합의금을 얼마나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가까운 동네이기도 하고 다시 만날까봐 두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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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영업방해의 경우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해야하는데
선생님에 대해서 폭력 등을 행사한 경우이기 때문에
영업방해도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cctv 증거가 있으시면
상대방의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추가적으로 직원분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신다면
수사관이 수사할 때 참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상해진단서의 경우는 상대방에게 폭행 당하신 부위 위주로
진단서를 발급하여 가시면 되시고
혹시라도 폭행으로 인한 추가적인 후유증이 발생한다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진단서를 제출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합의금에 있어서는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금액을 요구할 수 있는데
사실상 상대방이 합의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다면 받으실 수 없는 부분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 금액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300만원 안팎으로 합의를 하여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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