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 기간 중 발생한 폭행 사건, 특수폭행 혐의와 징역형 가능성이 궁금합니다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여 제가 올해1월xx일날 공무집행방해로 8개월살고 만기출소하였습니다. 근데 6월xx일에 같이일하는 여직원과 말다툼을 하다가 너무욱하는 마음에 옆에있는재떨이를 손으로 쳐서 째떨이의 내용물이 여직원에게 쏟아졋습니다. 그후 여직원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이 간단한 경위를 적어간후…

상해 인정 여부에 따라 혐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의 죄명 적용을 확인한 후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범 기간 중 발생한 폭행 사건, 특수폭행 혐의와 징역형 가능성이 궁금합니다

상담 내용

안녕하세여 제가 올해1월xx일날 공무집행방해로 8개월살고 만기출소하였습니다. 근데 6월xx일에 같이일하는 여직원과 말다툼을 하다가 너무욱하는 마음에 옆에있는재떨이를 손으로 쳐서 째떨이의 내용물이 여직원에게 쏟아졋습니다. 그후 여직원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이 간단한 경위를 적어간후 여직원과 이야기를 하려했지만 여직원은 니코틴냄새때문에 속이울렁거린다고 병원으로 바로갓구요 저는 씨씨티비 확인 후 여직원이 재떨이에 맞지는 않은걸로 확인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봐야알겟지만 만약 합의가 되지않는다면 징역형을 받을 확률이 높은가요..? 만약 사건이 된다면 단순폭행으로 되나요? 속울렁거리거나 이런걸로 진단서가 들어가면 상해죄로 변경되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재떨이로 상대방을 폭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수사기관에서는 단순 폭행 보다는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 등의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수상해의 경우에는 징역형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 수사기관에서 이러한 혐의를 적용하려고 한다면


선생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속이 울렁거린다는 부분으로


상해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아 보여서


특수폭행이나 단순폭행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과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향후 수사기관의 연락을 기다려 보시고


수사기관에서 인정한 죄명이 무엇인지 살펴보시고


적극 대처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 상담 따로, 수행 따로? 김혜진 변호사는 상담부터 결과까지 모두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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