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상대방의 추격 행위를 입증한 뒤 관할 경찰서에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대 차량이 10km를 추격해 진로를 방해했습니다. 보복운전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상담 내용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칼치기 하는 차량과 충돌할것 같아 경적을 2초 울렸습니다. 제 차 뒤에 붙더니 경적을 울리며 계속 따라왔습니다. 무서워서 ic에서 따돌렸는데 한참 가더니 다시 뒤에 바짝 붙어와서 따돌리려고 유턴도 해보고 천천히 가도 안되어서 결국 회사 주차장 안까지 저를 따라와서 제 차 앞을 막고 머라머라 하고 갔는데 보복운전 성립이 될까요? 따라온 거리는 10km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서
보복운전으로 고소를 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블랙박스 등을 확인하셔서
상대방이 선생님의 차량을 따라온 부분에 대해서
증거 확보가 가능하신지 파악하시고
향후 관할 경찰서에 고소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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