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보호처분 이력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부모님이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년보호사건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18세의 무면허 운전, 재판 및 소년원 처분 가능성은?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16살에 특수절도 3개 장물 무면허로 1개 해서 심사원 1달 갔다가 1,3,4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8살 학교도 안다녀요 틱톡에서 가라판을 구매해서 300cc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해서 걸렷어요 재판을 갈까요? 가도 소년원을 가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선생님께서 이미 소년보호처분을 받으신 전력이 있으셔서
이번 사건에서도 과거 보호처분 전력이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선생님께서 미성년자라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가능성이 높으나
과거 보호처분 이력 등으로 인하여
일반 형사재판을 받으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소년원의 경우는
판사님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서
이번에 소년원을 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가능하시면 부모님이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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