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벌금형 선고 후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납부 방법 변경 가능 여부 | 법률사무소 오율

제가 수급자고 직장도 계약직이라 돈이없어요 ㅜㅜ 혹시 징역형 ㅡ 집행유예 같은거로 받을방법있나요?그렇게 받으려면 검사님한테 말해보면 될까요?

검찰청 집행과를 통해 벌금 분납이나 사회봉사명령으로의 대체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토킹 벌금형 선고 후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납부 방법 변경 가능 여부

상담 내용

제가 수급자고 직장도 계약직이라 돈이없어요 ㅜㅜ 혹시 징역형 ㅡ 집행유예 같은거로 받을방법있나요?

그렇게 받으려면 검사님한테 말해보면 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검사님께 징역형을 요청하신다고 하시더라도


벌금형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검찰청 집행과에 문의하셔서


분납으로 납부가 가능한지 문의하시거나


사회봉사명령으로 대체 가능한지 문의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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