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형사상 혐의가 인정되었으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구체적인 피해액과 위자료를 산정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와 대응 방법
상담 내용
제가 근로하였더 사업주가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다른 여러업체를 동원하여 소득세가 없는 일용근로소득신고 한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여
사업주를 고소하였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위반으로 벌금형 3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장은 4대보험 의무가입 사업장이라 그랬다는 녹취록도 있고, 다른 허위 소득신고가 근로부인 처리된 ㄱ결과도 증거로 있습니다.
이런경우 손해배상 민사도 가능ㅎ할까요? 가능하다면 청구액은 어느 정도 일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대방에 대해서 벌금형 30만원이 선고되었다면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보통 민사소송에 있어서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은 손해배상 청구 금액에 있어서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선생님께서 피해를 보신 구체적 비용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등으로 청구하실 수 있는데
이러한 금액은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자세한 상황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 보시고
향후 손해배상금액을 특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 상담 따로, 수행 따로? 김혜진 변호사는 상담부터 결과까지 모두 책임집니다
✅️ 수임료 지급 후 연락이 닿지 않는 변호사? 휴대전화번호부터 알려드립니다
✅️ 수 많은 성공사례를 통한 최고의, 최적의, 최선의 문제해결
✅️ 의뢰인분들을 신속하게 일상으로 돌려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