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전과가 있어 기소유예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피해자와 합의하고 양형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여 벌금형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재범 고소, 합의 시 기소유예 가능성과 예상 처벌 수위는?
상담 내용
통매음 경찰조사전 재범인데 (2번째)
작년 10월 통매음 초범으로 고소되어서 약식명령 벌금 100만원이 나와서 이번년도 3월에 벌금 납부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이수했고 오늘 아침에 경찰서에서 또 연락이와서 작년 8월에 일이 벌어졋고 지난달 5/xx일에 고소가 되엇다고 했습니다.
주변 변호사 한테 물어봣는데 그 전에 벌어졋던일이라 합의가 안되도약식명령 벌금형2~300정도 가 나올것같다고 했는데.
만약 합의를 한다면 예상형량이 어떻게될까요?
그리고 합의가 된다면 기소유예 가능성도 잇을까요?
재범이긴한데 작년8월에 첫번째 통매음 사건전에 벌어진일이라서 기소유예 가능성이 혹시 잇는지 궁금합니다.
기소유예가 만약된다면 성폭력 프로그램도 이수해야하는지도 궁금하구요 그리고 합의가 안되면 예상형량도 다시 궁금하구요
좀 당황스럽긴한데 이젠 좀 덤덤하네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이미 동종 전과로 약식 100만원 벌금형을 받으신 상황이라
지금 건에 대해서 기소유예가 나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합의를 하시게 된다면 약식 100만원 벌금형 선에서 가능하실 수 있으시고
합의가 되지 않으시면 약식으로 200만원에서 300만원,
혹은 그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선생님의 범죄 사실에 따라서
수사기관의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어서
현재 상황에서는 최대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시고
피해자와도 합의를 하셔서 선처를 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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