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게 연락을 즉시 중단하고, 민사상 지급명령이나 사기죄 고소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빌려준 돈 독촉을 위해 연락을 지속했는데 스토킹으로 신고당할 수 있을까요?
상담 내용
아니 제가 731만원을 빌려드렸는데
원레는 xx일 까지 다 받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진짜 필요해져서 몇번 보내달라고 요일을 몇번 바꾼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진짜 필요해져서 입금 해달라고 했는데 소름끼친다고 하길레 입금만 해주시면 연락 더 이상 안 할 테니 입금해달라 했는데
이렇게 보내면 너만 불리해진다면서 그러시는데 이걸로도 스토킹으로 신고가 가능해요?
입급 해 주시면 연락 일절 안 할려고 했는데 고소해도 전 조사 안 받을 거 같은데 협박은 일절 안하고 돈만 입금해 달라고 했는데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스토킹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연락을 하여야 하는데
선생님의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변제를 하지 않고 있기에
이에 대한 독촉 차원에서 연락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정당한 이유로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약 선생님의 연락 정도가
사회통념상 봤을 때 용인하기 어려울 정도의 수준이라면
수사기관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스토킹으로 인정할 여지도 존재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에게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고
상대방이 변제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대방이 선생님께 돈을 빌려갈 때 어떤 이유로 빌려갔는지
이런 부분을 파악했을 때 선생님을 속인 부분이 있다면,
오히려 선생님께서 상대방에 대해서
사기죄 고소를 진행하시면서
민사로 지급명령신청 등의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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