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합의와 별도로 가해자에 대한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법률사무소 오율

우월적 지위인 회장 직함에 있는 대표이사 가족(아버지)에게 직장내 괴롭힘/성희롱으로 고용협박/ 인격모독/능력비하/성희롱/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현재는 퇴사한 상태이고강제추행(성기 1회 만짐 터치)은 형사 고소 넣었고 직괴, 직성은 대표이사(현 아들)에게 보고했으나 노동부 신고하지말고 합…

대표이사와 괴롭힘 합의를 하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형사 고소는 별도로 가능하며, 증거 자료를 지참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합의와 별도로 가해자에 대한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담 내용

우월적 지위인 회장 직함에 있는 대표이사 가족(아버지)에게 직장내 괴롭힘/성희롱으로 고용협박/ 인격모독/능력비하/성희롱/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현재는 퇴사한 상태이고


강제추행(성기 1회 만짐 터치)은 형사 고소 넣었고 직괴, 직성은 대표이사(현 아들)에게 보고했으나 노동부 신고하지말고 합의 하자하여 잠시 보류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인 직괴/직성을 제외하고


형사 고소만 논하고 싶은데 고소 명목은 1. 강제추행 2.상습폭행 3. 상습협박 입니다


주로 당한것

1.외상 거래하면 짤라버린다(내쫓아버린다)

2.돈 떼이면 짤라버린다

3.내말 안들으면 내쫓아버린다

4. 외상 거래하다 걸리면 나한테 맞는다

5. 외상줬다가 돈떼이면 나한테 맞는다

6.상습폭행 뺨때기 때림 16차례


모든 녹취와 상습폭행은 cctv 2개 녹취 (짝 , 탁 소리) 보유중입니다


1.2.3.4.5는 직장내 괴롭힘이자 형사고소로는 상습협박에 해당되는것같은데


녹취를 보니 그 횟수가 30회에 달합니다 (각기 다른날짜 30회)


대표이사와 직장내 괴롭힘을 합의해도 형사고소로써 상습협박 명목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부탁드립니다


합의시 회장에 대한 그 어떤 형사고소는 합의 안한다고 못박은 상태입니다


결론은 직장인괴롭힘/ 짤라버린다등으로 문제 제기하여 수천만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받는데도 형사고소로 상습협박 명목으로 고소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하신 건과 관련하여


선생님을 주도적으로 괴롭힌 행위자는 대표이사 아버지인데


보통 직장내괴롭힘의 경우에 노동청 신고를 하게 되면


대표이사 등이 이를 처리하게 되어서


이 부분은 대표이사와 합의를 하는 것이 맞으나


행위자에 대해서는 별도 형사 고소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선생님께서 합의를 하시는 과정에서


행위자에 대한 형사 고소 부분까지 합의를 하지 않으신다면


형사 고소 진행은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행위자에 대한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선생님께서 확보하신 구체적인 증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고소를 진행하시기 전에


직접 증거자료를 지참하시고 변호사 방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가능하시면 고소 대리를 맡기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울러 대표이사와의 합의 과정에 있어서도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통하여 합의를 하시는 것이


선생님께 불리하실 수 있는 문구 등을 삭제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향후 형사 고소를 진행하신 후에


행위자의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선생님께서 추가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으시므로


형사 고소 준비는 전문가에게 맡기셔서 제대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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