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공소시효 기산점과 확보 가능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변호사와 상담 후 고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 시절 친족 성폭력 피해, 공소시효 확인 및 형사 고소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발생 시기
- 초등학생 시절부터 중학교 1학년 무렵까지 반복적으로 발생
당시 나이
- 피해자: 초등학생 ~ 중학교 1학년
- 가해자: 피해자보다 4살 연상
피해 내용
어린 시절부터 사촌오빠로 부터 지속적인 성폭력 및 신체적 폭행을 당했습니다.
■ 성적 학대 내용
- 가슴을 만짐
- 가슴을 입으로 빠는 행위
- 성기를 비비는 행위
- 성기를 삽입한 행위가 있었음
- 위 행위들이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간 반복적으로 발생함
■ 폭행 및 통제
- 신체적 폭행이 있었음
- 두려움 때문에 제대로 저항하거나 주변에 알리지 못함
-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상황의 심각성을 정확히 인지하기 어려웠음
■ 현재 기억나는 증거 및 정황
- 당시 작성했던 일기 및 일기장에 남아 있는 지문 가능성
- 당시 가해자가 컴퓨터로 부적절한 성인물을 시청한 기록 관련 정황
- 과거 휴대전화 통화기록
- 함께 성폭행 당한 친족
■ 피해 영향
- 현재 대학병원 정신과 및 심리상담센터 상담중
- 현재까지도 사건을 떠올리면 큰 불안감과 괴로움을 느낌
- 대인관계, 가족관계 및 정신건강에 영향을 받고 있음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먼저 장시간 고통받아오셨음에도
이렇게 용기를 내시는 것을 응원해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상대방으로부터 성폭력 및 폭력 피해를 입으신 경우
형사 고소 진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증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성폭력의 경우에는 구체적 증거가 없을 경우
피해자의 일관적인 진술을 중요한 증거로 보는데
선생님과 다른 피해자의 증언 등은 주요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해 사실을 적으신 일기 등이 있으시면
이 부분도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문제는 공소시효의 부분인데
선생님께서 지금 성인이 되셨는지 여부와
성인이 되신지 얼마나 지났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보통 어린 시절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성인이 된 이후부터 공소시효를 기산하는 것으로 법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선생님의 연령이 언제인지 중요하고
관련해서 상대방이 단순 폭행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볼 가능성이 커서
이 부분은 고소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상대방에 대해서 성폭력 혐의가 인정되면
선생님께서 이를 증거자료로 하셔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통하여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 진행 과정에서
상대방의 요청에 의하여 합의금 형식으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성범죄의 공소시효가 지났는지 여부 및
보유하신 증거를 통해 성폭력 입증이 가능한지 등이 중요해서
가능하시면 변호사 방문 상담을 통하여 조언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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