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고소 후 검찰 송치 단계에서 합의를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모욕죄로 상대를 고소했습니다근데 이미 검찰송치중인데 마음이 바꼈어요 합의하고싶어요 그러면 검찰번호로 전화를 해야 한다는데 송치문자에 써있나요? 아직 송치문자 안옴 전화로 합의하고싶다고 하묜 끝인가요?돈얘기도 먼저 해야하나여

검찰 사건번호를 확인한 후 담당 검사실에 연락하여 형사 조정 절차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욕죄 고소 후 검찰 송치 단계에서 합의를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담 내용

모욕죄로 상대를 고소했습니다

근데 이미 검찰송치중인데 마음이 바꼈어요 합의하고싶어요 그러면 검찰번호로 전화를 해야 한다는데 송치문자에 써있나요? 아직 송치문자 안옴 전화로 합의하고싶다고 하묜 끝인가요?

돈얘기도 먼저 해야하나여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모욕죄로 검찰 송치가 되었다면 사건번호가 있습니다.


1301 검찰 콜센터에 전화하셔서


사건번호 말씀해주시면서 담당 검사실 번호를 요청하시고


검사실 전화하셔서 합의 의사가 있다고 밝히시고


형사 조정 절차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건 번호를 모르신다면


고소하신 경찰서 수사관한테 연락하셔서


검찰 사건번호와 담당검사 성함 등을 문의하신 후


앞서 안내해드린 것처럼 1301 검찰 콜센터를 통해서


담당 검사실에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합의 절차에 있어서는 형사 조정에서 요청하시면 되시고


합의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다만 합의의 경우는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합의 진행이 어렵다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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