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후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아청물 제작 혐의는 엄중히 처벌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 연락 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딥페이크물 제작 후 삭제했다면 수사 대상이 되며 학교에 알려질까요?
상담 내용
A가 지금 고1이고 해외 딥페이크 사이트에서 결제를 하여 주변 고1 여사친 2명을 딥페이크 했는데 유포 하지 않고 따로 저장한것도지우고 계정도 지웠으면 수사를 받을까요? 수사를 받는다면 여사친한테도 경찰한테 연락이 가는지도 궁금하고 여사친이 A를 고소하면 벌금도 나올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그리고 A가 딥페이크를 했다는 사실이 학교에 소문이 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딥페이크물만 제작하신 후 유포를 하시지 않았다면
사실상 사건화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만드신 것은 아청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수사가 진행된다면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여사친은 피해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되면 연락이 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딥페이크물을 제작하지 않으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향후 혹시라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한다고 연락이 온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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