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과 친분 관계가 없는 제3자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증거를 확보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무실 앞 공개적인 욕설, 동행한 제3자 앞에서도 모욕죄가 성립할까요?
상담 내용
상대방 두명이 이른 아침 제가 운영하는 사무실에 찾아와서 앞을 막고는 씨발놈아 진짜새끼야 병신새끼야 왜 이간질을하고 다니냐 는 소리를 하며,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때, 욕을 한 사람은 아는사람이고, 옆에 있는 사람은 처음보는 사람이지만 제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운영하는 사무실 앞이고 사람들이 몇 몇지나다녔고, 욕하는 사람이,자기 직원을 데리고 와서 모욕적인 언사등을 해서 제 사회적 평판을 망가뜨렸다고 보요지는데요.
욕하는 사람이 데리고 온 직원도 모욕죄에서 말하는 불특정 다수에 해당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보통 모욕죄에서 요구하는 공연성에 있어서는
한 명이라도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인정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데려온 직원의 경우에
상대방과 가족관계 등의 친분이 있는게 아니라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
녹음 등을 하셔서 증거가 있으시다면
모욕죄로 고소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고소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고소대리를 맡기시는 것도 좋습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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