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사람에게 성기 사진을 전송받았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한날 저장 되지도 않는 모르는 외국인에게 카톡이 왔습니다그쪽에서 자꾸 만나자 돈을 주겠다 대시를 하였고 저는 누군가 외국인을 위장한 장난으로 생각해 대충 맞받아치고슬슬 끝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정도를 그칠줄 모르고 자꾸 만나자고 하였고 전화를 하자며 자신의 전화번호 까지 남겼습니다제가…

상대방의 인적 사항이 특정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이 가능하며,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성기 사진을 전송받았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한날 저장 되지도 않는 모르는 외국인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그쪽에서 자꾸 만나자 돈을 주겠다 대시를 하였고 저는 누군가 외국인을 위장한 장난으로 생각해 대충 맞받아치고


슬슬 끝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정도를 그칠줄 모르고 자꾸 만나자고 하였고 전화를 하자며 자신의 전화번호 까지 남겼습니다


제가 계속 무시하자 영상통화까지 왔습니다 슬슬 무서워져 거절하였는데


자기 성기사진까지 보냈습니다

제가 고소를 한다고 하니 사진은 바로 곧장 삭제를 하였고


저를 차단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저는 증거를 남겨둔 상태였습니다


몇몇대화와 프로필 사진과 배경사진을 유추해 봤을때


진도에 살고 한국에 오래 거주한 외노자 같았습니다


처벌 가능성이 있을까요? 고소장은 이미 접수한 상태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성기 사진을 보낸 부분은


보통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 특정이 문제될 것 같은데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 인적사항 등만 제대로 특정된다면


상대방이 처벌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향후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추후에 상대방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혐의 인정되면


선생님께서는 그 결과를 증거로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 상담 따로, 수행 따로? 김혜진 변호사는 상담부터 결과까지 모두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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