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대한 허위 성추행 리뷰,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산부인과 진료 후 환자가 리뷰를 남겼는데,성추행으로 신고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썼습니다.전혀 그런 일이 없었고 간호사도 옆에 있었습니다.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너무 억울합니다

당시 진료 상황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여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에 대한 허위 성추행 리뷰,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상담 내용

산부인과 진료 후 환자가 리뷰를 남겼는데,


성추행으로 신고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썼습니다.


전혀 그런 일이 없었고 간호사도 옆에 있었습니다.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너무 억울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선생님의 병원에 대해서 이러한 후기를 남긴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진료 상황이나 과정 등에 대해서


관련 증거 자료를 취합하신 후


상대방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시면


향후 수사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버 리뷰인 경우 신원 확인도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수사는 무리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를 하시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고소대리를 위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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