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오토바이 신호위반 인사사고, 재판 시 과거 이력이 처벌에 미치는 영향은? | 법률사무소 오율

만17세 본인소유 오토바이로 신호위반으로 인사사고가 났는데 1년전 소년원에서 출소했고 현재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상태입니다중대과실이라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데 보통 이런 경우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요?지난 과거가 가중되에 처벌되나요?

과거 이력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 오토바이 신호위반 인사사고, 재판 시 과거 이력이 처벌에 미치는 영향은?

상담 내용

만17세 본인소유 오토바이로 신호위반으로 인사사고가 났는데 1년전 소년원에서 출소했고 현재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상태입니다

중대과실이라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데 보통 이런 경우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요?

지난 과거가 가중되에 처벌되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오토바이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나신 상황이시고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상황이시면


지금 상황에서는 현재의 범행으로만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과거의 소년범죄의 처분 이력이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각종 양형자료를 제출하셔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셔야 하는데


인명 피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 형사 처벌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데


변호사를 통하여 최대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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