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결과를 확인한 후 불송치이유서를 검토하여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다투는 것이 좋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함께 고소했는데 명예훼손으로만 수사되는 경우 대응 방법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공개 인터넷 커뮤니티에 제 직책과 근무 장소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글이 올라왔고, 그 글에는 허위 또는 왜곡된 사실관계로 보이는 내용과 인격적 비하 표현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모욕 취지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조회상으로는 죄명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하나로만 조회됩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했을 때도, 같은 게시글 안의 모욕적 표현은 명예훼손죄에 흡수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송치 또는 불송치 여부와 관련해서 문의하면, 담당 수사관은 구체적인 답변보다는 “결과를 통해 확인하라”는 취지로만 답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건조회상 대표 죄명이 하나만 표시되는 경우, 실제 수사와 결정도 하나의 죄명으로만 정리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고소 당시 명예훼손뿐 아니라 모욕 취지도 함께 주장했는데, 수사기관이 명예훼손 부분을 불송치로 판단할 경우, 모욕죄 부분도 흡수 관계를 이유로 같이 불송치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반대로 하나의 사건번호로 묶여 있더라도, 명예훼손은 불송치하고 모욕죄만 별도로 송치하는 일부 송치·일부 불송치 처리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4. 이미 담당 수사관에게 이메일로 아래 취지의 의견을 보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인정되는 경우 같은 게시글 안의 모욕적 표현이 명예훼손죄에 흡수될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다만 명예훼손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최초 게시글에 포함된 인격적 경멸 표현에 대해서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누락 없이 별도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기존 명예훼손 고소 취지를 철회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명예훼손 혐의를 우선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기존 입장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런 이메일을 보낸 것이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사건이 대표 죄명 하나로 묶여 있는 상황에서 모욕죄 부분을 별도로 검토하게 하는 데 의미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5. 이 사건으로 인해 저는 실제로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결국 권고사직 요청서를 제출하여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앞으로 같은 업종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솔직히 불송치가 나온다면 이후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기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어 걱정이 큽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은 직장까지 그만두고 생계와 경력에 큰 타격을 받았는데, 가해자는 아무 책임 없이 넘어가는 것처럼 느껴져 너무 억울합니다. 가능하다면 형사적으로도 책임을 지게 하고 싶습니다.
6. 추가로, 처음 고소인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제가 법적인 개념을 잘 몰라서, 수사관이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흡수 관계를 설명했을 때 정확한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알겠습니다” 정도로만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계속 생각해보니, 최초 게시글의 모욕 표현들은 단순히 명예훼손 주장에 딸린 부수적인 표현이라고 보기에는 수위가 매우 높았습니다. 술에 취해 감정적으로 쓴 글처럼 느껴질 정도로 인격을 직접적으로 비하하는 표현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 제 입장에서는 그 표현들만으로도 충분히 심한 모욕을 당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처음 조사 당시 이 부분을 강하게 말하지 못한 것이 실수였던 것 같아 걱정됩니다. 만약 명예훼손 부분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러한 모욕 표현들까지 제대로 판단되지 않고 함께 불송치된다면 너무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계에서라도 “명예훼손이 인정되는 경우 모욕죄가 흡수될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명예훼손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초 게시글의 모욕적 표현들에 대해 모욕죄 성립 여부를 별도로 봐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7. 만약 수사기관이 명예훼손 불송치와 함께 모욕죄까지 같이 불송치할 가능성이 있다면, 현재 단계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대응은 무엇이 있을까요?
수사관에게 모욕죄 판단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하는지, 아니면 결과가 나온 뒤 불송치 이유서를 보고 이의신청으로 다투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8. 만약 불송치 결정이 나온다면, 불송치 이유서에서 모욕죄 판단이 따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판단이 누락되었거나 부실할 경우 이의신청에서 그 부분을 다툴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요약하면, 하나의 게시글 사건에서 명예훼손과 모욕이 함께 문제 된 경우, 사건조회상 대표 죄명이 명예훼손 하나로만 떠도 모욕죄만 별도로 송치될 수 있는지, 아니면 명예훼손 불송치 시 모욕죄까지 함께 불송치될 위험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수사관이 송치 여부는 결과로 확인하라는 입장이고, 모욕죄가 흡수되어 같이 불송치될 가능성이 있다면, 현재 고소인 입장에서 어떤 조치를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향후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경우, 형사에서 명예훼손이 불송치되고 모욕죄만 송치되거나, 혹은 전부 불송치되는 경우 민사 소송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보통 이런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에 해당하는
각각의 발언들을 특정하여 고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렇게 각각을 특정하여 고소하신 것이 아니라
해당 발언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를 검토해달라고 하신 것이라면
수사기관이 판단하여 명예훼손으로만 수사를 진행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각각의 발언들을 특정하여 명예훼손, 모욕으로 고소하셨다면
죄명은 수사 편의를 위하여 명예훼손으로 하였을지라도
모욕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수사관이 명예훼손에 대해서 불송치 하였다면
향후 불송치이유서를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아보시고
수사관이 검토한 죄명과 구체적 사유를 살펴보신 후에
이에 대해서 이의신청 절차로 다투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이의신청 절차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수사관에게 이메일 등으로 요청을 드리는 것도 가능하시긴 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에게는 수사 재량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의 요구대로 다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울러 향후 명예훼손 등이 불송치로 종결된다면
선생님께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상대방의 구체적인 불법행위를 입증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형사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면 민사상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있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기 용이합니다.
그런데 형사에서 불송치가 되면, 불법행위 입증이 까다로운 부분이 있고
실제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손해배상의 인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수사기관의 판단을 지켜보시고
향후 이의신청 절차 등으로 다투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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