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함께 고소했는데, 모욕죄가 별도로 판단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공개 인터넷 커뮤니티에 저를 특정할 수 있는 직책과 근무 장소가 포함된 글이 올라왔고, 그 글에는 허위 또는 왜곡된 사실관계로 보이는 내용과 인격적 비하 표현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허위사실…

수사 결과를 기다린 후 불송치 이유서를 확인하고, 필요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함께 고소했는데, 모욕죄가 별도로 판단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공개 인터넷 커뮤니티에 저를 특정할 수 있는 직책과 근무 장소가 포함된 글이 올라왔고, 그 글에는 허위 또는 왜곡된 사실관계로 보이는 내용과 인격적 비하 표현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모욕 취지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조회상으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하나만 조회됩니다.


처음 조사 당시 수사관에게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흡수 관계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당시에는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알겠다고만 했습니다. 이후 생각해보니, 최초 게시글의 인격적 비하 표현 수위가 상당히 높았고, 명예훼손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모욕죄는 별도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담당 수사관에게 이메일로 아래 취지의 의견을 보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인정되는 경우 같은 게시글 안의 모욕적 표현이 명예훼손죄에 흡수될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다만 명예훼손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최초 게시글에 포함된 인격적 경멸 표현에 대해서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누락 없이 별도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기존 명예훼손 고소 취지를 철회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명예훼손 혐의를 우선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기존 입장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후 수사관과 통화해보니, 수사관은 “같은 사건이므로 통으로 같이 처리된다”는 취지로 말했고, 제가 모욕죄를 별도로 봐달라고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도 “고소인이 그렇게 요청한다고 해서 그렇게 할 이유는 없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나의 게시글에 대해 명예훼손과 모욕을 함께 고소했는데, 사건조회상 대표 죄명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하나로만 뜨는 경우, 실제 결정도 하나로 통째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2. 수사관 말처럼 같은 사건이기 때문에 명예훼손과 모욕이 “통으로 같이 처리”될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 불송치될 경우 모욕죄도 별도 판단 없이 함께 불송치될 위험이 있는 건가요?


3. 반대로 하나의 사건번호로 묶여 있더라도, 명예훼손은 불송치하고 모욕죄만 송치하는 식의 일부 송치·일부 불송치 처리가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4. 명예훼손이 인정될 때 모욕죄가 흡수될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명예훼손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모욕죄까지 같이 묻히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5. 이미 이메일로 모욕죄 별도 검토 요청을 했는데도 수사관이 “요청한다고 그렇게 할 이유는 없다”고 말하는 상황이라면, 현재 단계에서 제가 추가로 할 수 있는 대응이 있을까요? 아니면 결과가 나온 뒤 불송치 이유서를 보고 이의신청으로 다투는 것이 맞을까요?


6. 만약 불송치 결정이 나온다면, 불송치 이유서에서 모욕죄 판단이 따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판단이 누락되었거나 부실한 경우 이의신청에서 그 부분을 문제 삼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저는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결국 직장까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같은 업종에서 근무하는 것도 어렵다고 느껴져 민사 손해배상도 검토 중입니다.


솔직히 불송치가 나오면 이후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기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들어 걱정이 큽니다. 현재 단계에서 고소인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보통 이런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에 해당하는


각각의 발언들을 특정하여 고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렇게 각각을 특정하여 고소하신 것이 아니라


해당 발언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를 검토해달라고 하신 것이라면


수사기관이 판단하여 명예훼손으로만 수사를 진행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각각의 발언들을 특정하여 명예훼손, 모욕으로 고소하셨다면


죄명은 수사 편의를 위하여 명예훼손으로 하였을지라도


모욕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수사관이 명예훼손에 대해서 불송치 하였다면


향후 불송치이유서를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아보시고


수사관이 검토한 죄명과 구체적 사유를 살펴보신 후에


이에 대해서 이의신청 절차로 다투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이의신청 절차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수사관에게 이메일 등으로 요청을 드리는 것도 가능하시긴 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에게는 수사 재량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의 요구대로 다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울러 향후 명예훼손 등이 불송치로 종결된다면


선생님께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상대방의 구체적인 불법행위를 입증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형사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면 민사상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있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기 용이합니다.


그런데 형사에서 불송치가 되면, 불법행위 입증이 까다로운 부분이 있고


실제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손해배상의 인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수사기관의 판단을 지켜보시고


향후 이의신청 절차 등으로 다투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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