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매 및 소지 혐의, 경찰 조사 대응 방법은? | 법률사무소 오율

제가 어몽어스 라인에서 변녀구하는 방이 있는데 그방을 제가 팠는데 그 방에서 어떤 사람이 라인 아이디를 줬어요 그래서 내가 그사람 라인에 친구추가를 걸어서 대화를 나누다가 영상을 구매하겠냐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후기같은것들을 보내줬어요. 그리고 그사람이 자신이 15살 이라고 했는데 요…

사건화 시 미성년자임을 고려해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라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매 및 소지 혐의, 경찰 조사 대응 방법은?

상담 내용

제가 어몽어스 라인에서 변녀구하는 방이 있는데 그방을 제가 팠는데 그 방에서 어떤 사람이 라인 아이디를 줬어요 그래서 내가 그사람 라인에 친구추가를 걸어서 대화를 나누다가 영상을 구매하겠냐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후기같은것들을 보내줬어요. 그리고 그사람이 자신이 15살 이라고 했는데 요즘 미성년이라고 해놓고 성인이였던 사례가 많은거 같아서 에이 아니겠지 컨셉인줄알고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3000원을 송금했어요. 이름은 여자였는데 송금을 했을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송금되더라고요. 남자이름이였던거같아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영상을 상대방이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을 다운받아버렸고 그뒤로 잘못된 행동임을 그제야 간파한뒤로 그사람이랑 친구도 끊고 계정삭제를 했고 영상을 이틀뒤 바로 지웠어요. 저는 전에 이런짓을 한적이 없었고 했다해도 라인에서 대화만 나누고 금전같은그런건 없었고 딱 한번만 이런 거래를 하였습니다. 지금 매우 반성중이고 시간을 되돌리고싶어요.. 참고로 저도 중3 16세 미성년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싶은건


1.이러한 상황에서 경찰한테 조사요구 문자가 올 확률이 높나?


2.온다면 어느정도 기간이 걸리는가?


3.거래했던 계좌에 1원을 송금후 송금 메시지 항목에 자신의 전화번호를 적어서 문자를 나눌것을 요청하는 문자를 남긴뒤 그 계좌를 가진 사람과 문자를 나누어서 거래를 중단시키자는 문자를 보내는것은 좋은 해결 방안인가?


4.이러한 사건은 무혐의나 무죄, 기소유예가 가능한가?


5.라인에서 다운로드 기록이 남는가?


6.이런경우 수사에 잘 협조해도 포렌식까지 동원하여 수사를 하는 편인가?


꼭 정독해주시고 법적 조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전송한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 경우


선생님께서는 아청법상 아청물소지죄 등이 성립할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고 밝혔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믿지 않으셨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전제로 판단합니다.


다만 지금 상황을 보았을 때


상대방한테 계좌 전송 시 이름이 달랐던 점 등을 봐서


상대방이 아청물 전송을 이유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합의금 헌터일 가능성도 있어서


사건화가 될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혹시라도 사건화가 되어서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온다면


한 달에서 몇 개월 사이에 선생님께 연락이 올 것이고,


이 경우 선생님께서 미성년자인 점이나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


각종 양형자료를 제출하신다면 선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보통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낮은 단계의 보호처분을 받으시고 종결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되게 된다면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변호사를 선임하신 후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 상담 따로, 수행 따로? 김혜진 변호사는 상담부터 결과까지 모두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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