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선입금 사기 피해, 신고하면 성매매 처벌을 받을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얼마전 조건만남 하려고 모텔잡고앙톡이란 어플로 여성구인중모텔키보내주고 오라고햇더니이동비로 25000원 준다고해서 계좌이체해줫는데 안왓어요 그사람 24살 이랫는데이상황이면 제가 신고하면 저도 처벌받을까요??전 지금 아청법으로 집유중입니다

성매매 미수 등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임을 고려하여 신고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건만남 선입금 사기 피해, 신고하면 성매매 처벌을 받을까요?

상담 내용

얼마전 조건만남 하려고 모텔잡고


앙톡이란 어플로 여성구인중


모텔키보내주고 오라고햇더니


이동비로 25000원 준다고해서 계좌이체해줫는데 안왓어요 그사람 24살 이랫는데


이상황이면 제가 신고하면 저도 처벌받을까요??


전 지금 아청법으로 집유중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선생님께서 조건만남을 하시려고 한 행위는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에 해당되기 때문에


만약 신고를 하신다면 수사기관에서 이를 인지하여


성매매 미수죄 등으로 수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지금 아청법으로 집유 중이시라면


훨씬 불리하게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신고를 하시는 것은 신중히 하셔야 하며


향후 조건만남 등은 자제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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