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 대리를 위임하고 조사 동석 등을 통해 신변 안전을 확보하며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매음 및 모욕죄 고소 시 가해자와 대면 가능성과 신변 보호 대응 방법
상담 내용
통매음과 모욕죄로 고소 할 생각인데 만나자는 협박도 있어서 보복 당할까 두려워요. 가해자와 대면하거나 그럴 일이 생길까요? 어떻게 진행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통매음과 모욕으로 고소를 진행하신다면
원칙적으로 수사는 고소인과 피고소인 별개로 진행되어서
만나게 될 여지는 다소 낮습니다.
다만 향후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질심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 진행이 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선생님께서 절차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가해자가 협박도 하는 경우에는
선생님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고소 대리를 위임하시고
조사 동석 등을 하시면서 대응해가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 상담 따로, 수행 따로? 김혜진 변호사는 상담부터 결과까지 모두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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