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진술의 모순점과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중요하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성추행 사건에서 CCTV가 없을 때 피해자 진술 탄핵으로 무죄 입증이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주장만 있을때 시시티비가 없다면 유죄로 인정된다는데
그 상태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시시티비가 없지만 다른 증거들로 탄핵하는데 성공하면 무죄가 나올수도 있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만약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서 그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으시다면
성추행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 진술에서 엇갈리는 부분이나
기타 객관적인 증거 자료들을 확보하셔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것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런 작업이 혼자서 하시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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