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사건에서 CCTV가 없을 때 피해자 진술 탄핵으로 무죄 입증이 가능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주장만 있을때 시시티비가 없다면 유죄로 인정된다는데그 상태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시시티비가 없지만 다른 증거들로 탄핵하는데 성공하면 무죄가 나올수도 있나요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과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중요하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성추행 사건에서 CCTV가 없을 때 피해자 진술 탄핵으로 무죄 입증이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주장만 있을때 시시티비가 없다면 유죄로 인정된다는데


그 상태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시시티비가 없지만 다른 증거들로 탄핵하는데 성공하면 무죄가 나올수도 있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만약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서 그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으시다면


성추행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 진술에서 엇갈리는 부분이나


기타 객관적인 증거 자료들을 확보하셔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것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런 작업이 혼자서 하시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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