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결제 대금 미입금으로 고소 협박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1종 술집가서 놀다가 1타임계산하고 제가 지금 여유가없으니 고만놀자고했습니다 그런대 아가씨가 자기카드로 계산하고 다음에 입금해달라고해서 제가 아가씨카드로 결제를 하였습니다 그런대 돌연 문자로 담담이란분이 아가씨카드로 결제 전액입금오늘안으로 안하시면 영상들고가서 경찰에 신고접수한다고 합…

상대방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면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당시 상황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고 상대방과 연락을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흥주점 결제 대금 미입금으로 고소 협박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상담 내용

1종 술집가서 놀다가 1타임계산하고 제가 지금 여유가없으니 고만놀자고했습니다 그런대 아가씨가 자기카드로 계산하고 다음에 입금해달라고해서 제가 아가씨카드로 결제를 하였습니다 그런대 돌연 문자로 담담이란분이 아가씨카드로 결제 전액입금오늘안으로 안하시면 영상들고가서 경찰에 신고접수한다고 합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마음대로하라했습니다 전 분명 돈이없다고 고만하자했는대 양주 사달라해서 아가씨 카드로 결제하고 다음에 입금하기로했는대 느닷없이 오늘안으로 전액 입금안하면 신고 접수하겠다고합니다 제가 잘못한건가요 신고를 하라고했습니다 이럴때에는 어찌 대응을 해야할지 몰르겠습니다 형사적으로 간다고합니다 죄명애기하라하니 말을 못하드라고요 고수님들 이런일 처음이라 제발 답변점 부탁드립니다 괘씸해서 신고하라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해서


상대방이 선생님에 대해서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선생님께서 상대방을 속인 것이 아니라면


실제로 고소를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스스로 본인 카드로 결제했다는 점에 대해서


문자나 메세지, 혹은 전화 녹음 등을 통해서 증거를 확보하여 두시고


더 이상 상대방과 연락을 하지 않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추후에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선생님께서 상대방을 속인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결제를 한 사실을 소명하신다면


무혐의로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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