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증거 확보를 위한 오피스텔 복도 출입, 주거침입죄가 성립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현재 상간소송 중이며 피고가 오피스텔에 배우자가 들어간 적이 없다고 하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 중입니다.그러나 저는 배우자 외도로 인한 증거확보를 위해 오피스텔 복도에서 잠복하여 배우자가 직접문을 열고 나오는 영상을 촬영한 증거가 1회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해당오피스텔현관이 보안(비밀…

사실상 평온을 해치지 않았음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고,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소송 증거 확보를 위한 오피스텔 복도 출입, 주거침입죄가 성립할까요?

상담 내용

현재 상간소송 중이며 피고가 오피스텔에 배우자가 들어간 적이 없다고 하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 중입니다.


그러나 저는 배우자 외도로 인한 증거확보를 위해 오피스텔 복도에서 잠복하여 배우자가 직접문을 열고 나오는 영상을 촬영한 증거가 1회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해당오피스텔현관이 보안(비밀번호)설치가 되어있으나 관리가 허술하여 그냥 문이 열리게 되어있습니다.(손으로밀면 그냥열림)


초범이고 장기간 머무른것이 아닌 1회성으로 증거확보를 위한 행동이었으며 배우자가 문을 열고 나오는 영상촬영 외에 어떠한 추가적인 행동을 한것이 없습니다.


피고가 주거침입으로 형사고소시 이것이 주거침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주거침입의 전원합의체 판례가


주거침입에 있어서는 '사실상 평온'을 해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침입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경우 현관문이 통제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관리자의 승낙이 없거나 이를 임의조작하여 출입한 경우


수사기관이 주거침입죄로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적어주신 상황을 보면


현관 입구가 차단된 건물에 출입하셨고


관리자의 출입 허가 등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평온을 해하는 방법으로 침입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과 현재 소송 중이신 상황이라서


이러한 사정이 더욱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한다면


선생님께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셔야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해당 오피스텔이 실제로는 관리가 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사실상 평온이 해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주장하셔야 하는데,


가능하시면 미리 해당 오피스텔의 현관문 등을 촬영하셔서


별도의 조작 없이도 열리는 점을 증거로 확보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법리적인 주장이 필요할 수가 있어서


가능하시면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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