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여 법원에 시효 완성의 항변을 제출해야 하며, 직접 대응이 어렵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 대리를 위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8년 전 모욕죄 사건에 대한 민사 소송, 소멸시효 항변과 대응 방법은?
상담 내용
8년전 술먹고 욕설을 했는데 형사 처벌로 벌금을 내고 8년이 지난 지금 민사로 고소장이 날라왔습니다 답변서를 못낸상황이고 변론기일통지서가 날라왔는데 가야할까요?. 부산 사는데 서울로 오라고 합니다 고소장에는 400만원 합의금을 요구 하구 있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여..?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당시 모욕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으신 상황이시고
상대방이 선생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던 상황이라면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로 인하여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게 됩니다.
현재 8년이 경과한 상황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하여
이미 시효 소멸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법원에 시효 완성의 항변을 하셔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직접 재판 참석이 어려우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소송 대리를 위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으시면
결국 상대방이 청구하는 것을 법원이 인정하게 되어서
상대방이 승소하게 되고, 향후 선생님 재산 등에 압류 등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대응을 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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