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인 과실치상 사건은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좋으며, 합의금 액수는 피해자와 분할 지급 등을 협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과실치상 합의금 500만 원이 적정한가요? 합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담 내용
과실치상으로 고소 되어 경찰서 갔다왔습니다
상대방은 전치2주 진단서를 받았다고 하네요
경찰서에서는 합의하라고 합니다
합의금으로 500만원을 상대방이 원한다고 하네요
전치2주에 합의금 500만원은 너무 큰 금액 아닌가요?
경찰서에서는 합의가 안되면 검찰로 넘어간다고 하네요
적정한 합의금이 있나요??
상대방이 원하는 합의금을 줘야하나요??
검찰로 넘어가면 많이 불리하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과실치상죄의 경우는 피해자가 처벌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표시하면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합의를 하셔서
상대방이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준다면
선생님의 사건은 종결이 됩니다.
그러나 합의가 되지 않게 되어
검찰에 넘어가게 되면
선생님께 벌금형 등의 처분이 나오게 되고
이는 전과로 남게 됩니다.
가능하시면 지금 상황에서는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으시고
합의 과정에서 합의금의 분할 지급 등에 대해서
피해자분과 협의를 하여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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