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중요한 양형 요소이며, 반성문 외에도 재범 방지 의지와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토킹 혐의 수사 중, 합의와 반성문만으로 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스토킹 양형자료 뭐가 있나요?
피해자 합의도 중요하나요?
? 합의가 없고 반성문만 내면 기소유예 인가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스토킹 혐의로 수사를 받고 계신다면
최대한의 양형자료를 제출하시는게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양형자료이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합의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반성문만 제출한다고 하여서 기소유예가 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이는데
보통 벌금형에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생님이 반성하는 정도나 현재의 상황이나
앞으로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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