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해로 인한 합의금 산정 기준과 적절한 대응 방법은 무엇일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술집에서 저에게 시비를 거는 남자에게 밀쳐져서 벽에 등과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또한 제 핸드폰을 뺏어서 던지고 제 턱을 때렸구요 그 과정에서 욕설도 물론 있었구요 이 과정은 핸드폰으로 녹화하였습니다 아직 피해자 조사는 받기 전입니다

치료비와 위자료를 고려하여 적정 금액을 제시하되, 상대방이 거부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폭행 피해로 인한 합의금 산정 기준과 적절한 대응 방법은 무엇일까요?

상담 내용

술집에서 저에게 시비를 거는 남자에게 밀쳐져서 벽에 등과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또한 제 핸드폰을 뺏어서 던지고 제 턱을 때렸구요 그 과정에서 욕설도 물론 있었구요 이 과정은 핸드폰으로 녹화하였습니다 아직 피해자 조사는 받기 전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합의금에 있어서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라서


일차적으로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금액을 요청하여 볼 수 있고


이를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합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보통 합의금의 성격이


지급하게 된 치료비와 위자료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선생님께서 상대방의 폭행으로 인하여 병원 진단 등을 받으셨다면 이러한 비용과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요청하실 수 있는데,


현재 증거자료가 명확하게 있으신 상황이라서


200만원 정도의 선에서 요구를 하여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상을 요구하여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합의금 지급 의사가 없다고 한다면


추후에 선생님께서 민사상 손해배상 등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금액을 받으시는 방법을 취하셔야 하므로


적당한 금액으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없다고 하는 경우에는


향후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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