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물과 협박 메시지를 증거로 확보하여 경찰에 고소하고, 필요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인의 불법 촬영물 유포 및 협박, 어떻게 신고하고 대응해야 할까요?
상담 내용
친구가 공중화장실에서 똥싸고 있는 영상을 찍고 지속적으로 단톡방에 뿌립니다
심지어 신고하면 sns에 뿌린다고 협박까지 하네요
이거 신고 어떻게 하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친구분이 불특정 다수의 사진을 공중화장실에서 촬영하여 유포하는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해당 카톡방의 대화 내용 등을 캡쳐하시고
친구분이 공유하는 영상을 확보하신 후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선생님에 대해 협박한 부분에 대해서도
협박한 메세지 등을 모두 캡쳐하셔서
추가적으로 협박죄 등으로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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