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라면 최대한 빠르게 합의해야 하며, 그 외의 경우에도 피해 회복 의사를 보여주기 위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사건 경찰 조사 전 피해자와의 합의 시기,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요?
상담 내용
경찰 조사가 다음주쯤 잡힐거 같은데 피해자분은 의사소견으로 한달정도 지켜봐야된다고 합니다.
합의는 언제쯤 하는게 좋고 적어도 언제까지는 해야되는건가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선생님의 혐의 사실에 따라서 합의 시기에 대해
조금 다르게 고민을 하여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선생님의 혐의 사실이 단순폭행 등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한다면
상대방의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가 있으면 수사가 종결되는 상황이므로
최대한 빠르게 합의를 하여서 수사를 끝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자료로 판단 자료가 되기 때문에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간 이후에 합의를 하신 후에 이를 제출하셔도 되고,
만약 재판으로 가시게 된다면 이 단계에서 제출을 하셔도 됩니다.
다만 보통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를 하게 되면
수사기관이나 법원 등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의사가 있다고 보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아서
가능하시면 빠른 시일 내에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피해자와 합의하시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의견서 제출 등의 조력이 필요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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